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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대상 질의
2023-01-31 17:4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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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의 대상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의 4항에 나와있습니다.

이중 1호의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시설에 국군용 시설도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3호의 다중이용시설의 관광숙박업에 휴양림또한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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