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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진신고 지하수 시설 수질검사
2023-02-15 10: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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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환경부에서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중에 있으며, ‘20.11.2~‘21.5.3에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후에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시행지역 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전자관보(gwanbo.go.kr)에 접속하시어, 검색창에 ‘미등록 지하수’로 검색하시면 기간별 자진신고 운영 지자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고문에 따르면 자진신고자에 대한 혜택으로 ① 지하수법 제37조제1호, 제38조, 제39조제1호에 따른 허가, 신고 미이행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가 면제되고, ②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면제, ③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등이 있으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공신고서 제출 절차도 생략됩니다.
3. 수질검사에 관하여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준공시에 확인하는 수질검사는 생략되며, 이후에는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도래하는 정기수질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4. 참고적으로 정기수질검사의 주기는 음용수의 경우 양수능력 30톤/일 이하는 3년, 그 이상은 2년이며, 생활용‧공업용은 양수능력 30톤/일 이상 시설, 농어업용은 양수능력 100톤/일 이상의 시설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받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진신고 지하수 시설의 경우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진신고 지하수 시설(생활용)의 경우 정기 수질검사는 준공 후 3년 뒤에 받으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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