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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각 호에 따른 행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위 외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각 호 중에는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을 가능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민원사례집(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p.8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농지전용 대상 여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84)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지하수개발 사업이 농지전용대상인지? (답변)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지전용절차 없이도 가능한 행위임 ○다만,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생활용수 개발 등의 행위는 농지전용대상에 해당되며, -농업진흥구역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지하수 개발은 가능하나 별도의 지하수 개발이나 농업진흥구역내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부대시설로의 지하수 개발행위는 제한됨
2. 한편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①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②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③ 임산물의 재배, ④ 산지일시사용 등의 행위를 말하며, 같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3]의 5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서의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는 산지전용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1, 2의 내용은 해당법령 및 관련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사항이므로,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농지법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산지관리법은 산림청(산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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