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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용도변경 문의
2023-03-15 16: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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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 용도 변경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추후 청소용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시청에 문의하였습니다.
시청담당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 근거하여 청소용이라는 용도는 없다며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본 환경부령 10조에 보면 생활용수 안에 청소용, 조경용등이 표시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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