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117.118.239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용도변경 문의
2023-03-20 10:58:11.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지하수 용도 변경시,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의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뿐만아니라 신고서에 기재된 세부용도의 변경도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생활용-가정용으로 신고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생활용-목욕탕으로 바꿀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그러니 농업용에서 생활용-청소용으로 용도변경시 허가사항변경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합니다.

3.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생활용수의 경우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하나,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용도 변경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추후 청소용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시청에 문의하였습니다.
시청담당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 근거하여 청소용이라는 용도는 없다며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본 환경부령 10조에 보면 생활용수 안에 청소용, 조경용등이 표시되어있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