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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이용중입니다
2023-03-20 16:4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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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하수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수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지하수법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며,
가.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ㆍ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나.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마.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바.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아.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자.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거나 수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한 결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귀 사례와 같이 상수도가 인입되는 경우는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허가(또는 신고)의 제한 또는 취소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다만, 해당 지하수시설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치한 시설 등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권리ㆍ의무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 단위 단독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지금은 지하수를 이용 중 이고 같이 이용하는 가구 수는 10집입니다.
올 해 중으로 상수도가 설치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하수를 폐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상수도와 지하수를 겸용 사용하는것이 블가능 하다면 상수도와 별도로 지하수를 써야하는 상황(나무에 물주기)이라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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