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117.118.239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굴착행위의 신고 대상 여부 질의
2023-03-20 16:48:43.0
-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굴착행위신고 대상은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개발?이용’, ‘지하수 수질측정’, ‘광업법에 따른 탐사’, ‘굴착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지질?지하수조사’, ‘밀폐형 지열냉난방시설’ 등이 해당되며,

2. 성토행위 여부는 굴착행위신고 대상 여부에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3. 한편, 귀 질의 사례와 같이 굴착 후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 및 양수능력 등 규모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판단은 해당 시설이 소재한 위치를 관할하는 지하수개발?이용 인허가 지자체 지하수 담당부서로 문의하셔야 현장여건을 비롯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리니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토(순환골재) 후 해당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유출수가 흘러들어가 민원이 발생하자
해당부지 내 굴착 후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유출수 전부를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굴착행위를 지하수법 상 지하수의 개발 이용으로 보아 굴착행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 해당부지는 성토 전 지표면에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