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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준공신고
2023-03-22 09: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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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을 보시면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의 경우는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사용하실 때 지하수 준공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탱크에 받아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지하수 준공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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