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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양성화, 미신고 지하수 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2023-03-22 10: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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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사용하고 계신 지하수 시설은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자체)이 시행하는 원상복구 공사 전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하수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허가·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자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고, 「지하수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개발이용자)가 원상복구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할 시 지자체에서 원상복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단, 신고시설의 경우,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시면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에 한하여 과태료 없이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 시설로 양성화 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계신 시설 위치의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0년대 부터 설치되어 이용되는 지하수 시설을 몇 가구가 나눠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적도상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담담공무원은 시스템상에서 확인이 안된는 상황으로 불법 지하수로 판단될 경우 폐공 조치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 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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