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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문의
2023-04-07 13:1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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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에 있는 지하수 관정으로, 마을 개발 당시 토지주가 설치한 것이며 이전부터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당시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인근 주민들의 관정 사용에 대한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 후 관정이 위치한 토지주가 바뀌었고, 바뀐 소유주가 자진신고를 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며 마을 주민들의 사용을 막을 경우
제제를 가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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