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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수질 검사를 받고 있는 폐관정을 재신고하여 정식 관정으로 개발에 사용 가능한지요?
2023-04-10 13:4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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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으며,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지하수관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 지하수관리부서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골 제 땅에 폐관정이 있습니다. 오래전 마을 상수도가 들어서면서 수도사업부에서 폐쇄 하지 않고
마을에서 관리하라고 권한을 넘겨주어 몇 몇 마을분들이 농사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재신고하여 정식 관정으로 등록 가능한지요?

제가 이 땅에 인허가를 득하여 캠핑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상수도 용량 부족으로 수도 사업부에서는 상수도 인입을 거절 받은 상태 입니다.
지하수를 파지 않고 이 관정을 정식 관정으로 등록하여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수질 검사는 매년 받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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