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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자진신고 문의
2023-04-10 13:4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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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하수시설은 그 용도 및 규모에 따라 해당 지하수시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바뀐 토지소유주’가 자진신고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완료하였다면 해당 지하수시설의 개발·이용자는 ‘바뀐 토지소유주’로서, 지하수시설개발·이용자가 아닌 자와의 공동 사용 등에 대해서 지하수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주택에 있는 지하수 관정으로, 마을 개발 당시 토지주가 설치한 것이며 이전부터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당시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인근 주민들의 관정 사용에 대한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 후 관정이 위치한 토지주가 바뀌었고, 바뀐 소유주가 자진신고를 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며 마을 주민들의 사용을 막을 경우
제제를 가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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