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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유량계 설치위치 문의
2023-04-12 11:2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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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관정 유량계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소형관정도 동력장치를 이용하고 있기에 유량계가 설치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장방문시 유량계가 없어 업체에 설치요청드렸고. 재확인시 유량계가 상부공 바깥쪽으로 설치되어있었습니다....

설치가 되어있다고 보는게 맞나요? 아니면 표준도에 맞춰 상부공내로 이동을 요청드리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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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규정에 의하면 유량계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 사용)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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