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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관련
2023-04-13 13:2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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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부지에는 오래전 설치하여 현재에도 사용 중인 지하수 시설물이 있는데,
A부지는 소유자가 총 14명(공유지분)이며, 서로 모르는 사이로, 연락처도 없으며 왕래도 없습니다.
소유권자 중 1명이 대표가 되어 지하수개발·이용신고(자진신고)를 한다면 다른 13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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