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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허가 수질검사 문의
2023-04-18 13:5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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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 이용 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시설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하수의 정수처리(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보완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는데

수질검사가 부적합이 계속 뜬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그냥 종료처리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조건부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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