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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미신고된 지하수에 대하여 원상복구 방법
2023-04-19 15:4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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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시공업자가 아니면 원상복구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없으나 원상복구의 경우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mm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한해서 지하수개발·시공업자가 아니라도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 신고된 지하수에 대해 원상복구 이행조치서를 받았을때
원상복구는 반드시 지하수 시공업체에 의뢰해서 원상
복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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