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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관련
2023-04-19 13:4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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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의회신집의 <공동소유지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에 따르면 해당 부지가 공동소유지인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부지에는 오래전 설치하여 현재에도 사용 중인 지하수 시설물이 있는데,
A부지는 소유자가 총 14명(공유지분)이며, 서로 모르는 사이로, 연락처도 없으며 왕래도 없습니다.
소유권자 중 1명이 대표가 되어 지하수개발·이용신고(자진신고)를 한다면 다른 13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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