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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불법지하수 신고 처리방법
2023-04-19 14: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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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의 순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합니다.

2. 원상복구 명령의 내용대로 원상복구를 이행했을 시, 관련된 벌금 및 과태료 등은 없으나 허가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하거나 이용한 건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지하수신고 대상에 대하여
불법지하수 이용자에게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질운드립니다
1 지하수를 불법 사용자에게 윈상북구 몀령을 먼저하고
이후 과태료부과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동시에
해야하는지요
2.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때도과태료를 부과해야는지 요

행정처리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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