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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직구 공사중 지하수 유출로 인한 처리방법
2023-04-19 16: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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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서는 구체적인 지하수 처리방안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지하철이나 터널 및 전력구 등 지하시설물 공사이면서 1일 300톤 이상 유출 또는 특별시/광역시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 공사이면서 1일 30톤 이상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양식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직구 공사중에 지하수 용수량 산정범위 보다 많은 양의 지하수가 발생하여
외부의 하수관로로 유도하여 처리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 남겨 드립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가 아니라 진행중이며 수질검사 및 생활용수등으로 변경하여 반출해야하는지 질의 남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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