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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유량계 설치위치 문의
2023-04-19 16:3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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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서 유량계가 상부공 내부에 있는 이유는 외부 충격이나 동파 등에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유량계는 내부에 설치되며 명확한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유량계 다음 위치에 출수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mm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인 가정용 또는 국방ㆍ군사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인 경우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용관정 유량계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소형관정도 동력장치를 이용하고 있기에 유량계가 설치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장방문시 유량계가 없어 업체에 설치요청드렸고. 재확인시 유량계가 상부공 바깥쪽으로 설치되어있었습니다....

설치가 되어있다고 보는게 맞나요? 아니면 표준도에 맞춰 상부공내로 이동을 요청드리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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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규정에 의하면 유량계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 사용)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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