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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준공 시 케이싱 높이 준수여부
2023-04-19 16:4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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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외부 오염물질이 지하수공으로 쉽게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케이싱이 주변으로부터 30cm 이상의 높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표하부보호벽(외부케이싱)이 지하에도 설치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공신고 접수 후 현장확인 결과
보호공 내부에서 외부케이싱 높이가 신고된 높이(30cm)와 상이합니다. (사진1)
다만 시멘트로 기초공사 후 보호공을 설치하여 지표면 보다는 높습니다. (사진2)
이런 경우 준공 수리를 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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