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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 대한조치
2023-04-24 20:0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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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16조의3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그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 5.>

질문드립니다
위항에서 정화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당 설치자는 누구를 말하는건가요? 지하수 설치자또는 관리자를 말하나요? 아니면 불분명한 오염유발시설관리자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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