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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미등록 지하수 시설 허가
2023-05-03 14:3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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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10(수수료의 금액)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의 경우에는 서면 신청 시 3만원, 전자문서로 신청시 2만7천원으로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이라 지하수 허가시설을 자진 신고 하려고 하는데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신청서에 수수료 3만원을 내야 하던데 이거 납부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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