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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및 지하수시설 소멸 관련
2023-05-04 13: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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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시설물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4년경 A번지에 a의 명의로 지하수시설물을 설치 및 신고하였으나, 2012년경 A부지가 분할되어 당해 지하수시설물은 분할된 토지인 B번지(토지 소유자: b)에 소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B번지에 건물이 신축되면서 승계신고와 종료신고 없이 소멸되었습니다.
(현재 지하수 시설관리 대장 상, 당해 지하수시설물의 신고인은 a임)
이 경우 당해 지하수시설물 신고건을 취소(혹은 종료)하기 위해서는 a의 서류(취소원 혹은 종료신고서)가 제출되어야하는지, b의 서류(취소원 혹은 종료신고서)가 제출되어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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