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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사후관리 기간 연장 질의
2023-05-11 10:2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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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상 문의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 사후관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상황에는 명령한 이행기간만큼 1회 연장이 가능한 점을 참고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이 있어 5년마다 지하수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고 있으나,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 부지 건축공사(토공사 중) 진행 중으로 방음벽 등 급수시설에 접근이 불가하여 지하수 업체를 통해 사후관리가 불가함을 안내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지하수 사후관리 기간 연장은 없는걸로 알고 있으나 위의 상황과 같은 부득이한 상황에 약 1년 정도 사후관리를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축물 신축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난 후에는 민방위급수시설 및 지하수 시설은 그대로 사용 예정이며, 가능한 한 빠른시일내 급수시설 이용 전 사후관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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