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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토지분할 및 지하수시설 소멸 관련
2023-05-12 10: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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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토지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뀐 뒤 해당 토지에 건물이 신축되며 기존에 존재하던 지하수 시설이 소멸하였으므로,우선 a의 명의로 되어있는 지하수시설을 b의 명의로 승계신고 하신 다음 b의 명의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시설물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4년경 A번지에 a의 명의로 지하수시설물을 설치 및 신고하였으나, 2012년경 A부지가 분할되어 당해 지하수시설물은 분할된 토지인 B번지(토지 소유자: b)에 소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B번지에 건물이 신축되면서 승계신고와 종료신고 없이 소멸되었습니다.
(현재 지하수 시설관리 대장 상, 당해 지하수시설물의 신고인은 a임)
이 경우 당해 지하수시설물 신고건을 취소(혹은 종료)하기 위해서는 a의 서류(취소원 혹은 종료신고서)가 제출되어야하는지, b의 서류(취소원 혹은 종료신고서)가 제출되어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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