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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오염시 정화 주체
2023-05-12 11:0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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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 지하수를 오염시킨 건물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법 제16조의3에 따라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인애 해당 지하수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에서 정화작업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있읍니다
약100여미터 떨어진 주위 건물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 고갈 및 오염발생시 오염 정화작업은 누가 시행 하여야 하는지요
오염시킨 건물주가 정화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100여미터 떨어진 오염돤 지하수관정 소유자가 정화 하여야 하나요? 이도저도 아니면 지하수 행정 관활인 지자체에서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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