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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4336 번 추가질문
2023-05-22 09: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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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 말하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언급하신 대로 지하수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시설입니다.
다만, 지하수를 오염시킨 해당 시설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시설이라면 지하수법 제16조를 근거로 환경부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에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에서 말하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환경부렁으로 정한 시설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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