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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개발시 주위에 관정이 있을시 개발을 못하나묘
2023-05-23 08: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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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주위 관정이나 지하수 사용에 따른 신규 개발 조건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개발 관정의 규모가 허가대상인 경우,개발 과정에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며 지하수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근 지역의 수원 고갈 등의 문제가 예상되면 지자체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개발시 주위에 관정이 있으면 지하수개발을 못하나요 개발을 못한다면
예를든어 몆미터 이내에 지하수 관정이 있으면 안된다던가 주위 지하수가 일사용량이 몆톤이상이면 안된다던가 이런 규칙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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