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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기술인력 범위문의
2023-06-14 09:2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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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천공기 관련 기술인은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발급받는 천공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귀하가 언급하신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원에서 정해진시간 교육이수후 발급받는 소형 건설기계면허증중 3톤미만 천공기 자격증도 기술인력 등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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