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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굴착행위 문의
2023-06-14 11: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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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건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 서류미비로 신고가 반려되며, 등기부등본 등 다른 서류의 경우 지하수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감에 대해서도 지하수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다만 공동소유지인 경우 모든 소유자들에게 사용승낙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치수과 강윤지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를 할 때 등기를 확인해 보니 명의인은 없음으로 확인되고.
토지사용 승낙서에 신고인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인감을 날인하여 받아왔더라구요.
이럴 경우 신고를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주택조합 대표의 인감 하나로만 처리가 가능한지 (회원들의 동의 없이)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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