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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어업용 지하수 자원조사 굴착행위
2023-06-16 10: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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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양식업을 위한 굴착행위 건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제2조에 따라 양식업을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굴착행위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의 굴착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상 굴착행위 주체의 조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해당조문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허가에 대한 건이며 굴착행위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9조의4 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동일조문 제4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지하수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하천구역 300미터 이내의 건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으며 질의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지하수정보센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환경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소하천정비법 등 지하수법이 아닌 타법에 대해서는 지하수정보센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굴착행위가 종료되면 민원인은 해당 굴착공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지자체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흥군 지하수담당자입니다.

저희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일원에 활어 양식용 양식장 사업을 위하여 굴착행위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21년 4월 4개소, 5월 3개소, `22년 1월 2개소 `23년 1개소 굴착행위 신청중입니다.

민원인의 굴착행위 개발이용 용도는 활어양식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어업용 지하수 자원조사 굴착행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굴착행위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업용 지하수 자원조사 굴착공사에서 취수량이 확보되면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기위하여 8개소 굴착행위를 신청한 상태이며 위 굴착공사로 완료 5공/ 굴착공사 중단 1공/ 미굴착 2공 확인되었으나 민원인 지하수 영향조사를 같이 받기 위해선 현재까지 굴착을 통해 확보한 취수량이 부족하여 약 300~400㎥/일 더 필요해 `23년 4월 굴착행위 신고서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금산면 신평리 일원 홍련천(소하천) 인근에 굴착행위를 신청함이 지하수 영향조사를 받기 위해 시행하는 용도라 하지만 하천 주변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라 하천에 영향을 줄것이며 마을주민들에 대한 다수민원이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1. 민원인의 어업용 지하수 자원조사 굴책행위 신고

- 민원인이 시행코자 하는 어업용 지하수 자원조사의 주체가 될수 있는지 여부
- 개인 양식장 용수 확보를 위한 어업용 지하수 자원조사를 시행함이 타당 여부
- 개인이 지하수영향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사전 굴착행위 신청이 타당 여부

2.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법으로 민원인이 신청한 굴착행위를 원상복구 명령 가능 여부와 굴착행위 신고 반려가 위법한 행동인가


3.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0미터를 말한다.

- 위 하천 인근이라 함이 하천법에 제2조(정의) 1호에 국가하천, 지방하천만 해당되는 것으로 소하천에는 적용하여 해석하긴
어려우나 신평천(지방하천) 유역 상부에 위치한 홍련천이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어 행위제한이 가능여부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 위 법으로 민원인이 신청한 굴착행위 원상복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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