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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대표자와 기술인력
2023-06-27 09: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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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기술인력은 상시확보로 규정되어 있어 타사의 대표자의 경우 자사의 상시확보 인력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장비사항도 별표4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A사의 지하수개발이용공사업의 대표자가 B사의 지하수개발이용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

2. 동일한 굴착장비(천공기)를 A사와 B사에서 공동으로 등록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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