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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수질 검사 및 용도 변경 문의
2023-06-27 09:4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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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생활용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변경내용 증명서류에 대해선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변경허가시 제출해야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경우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검사대상이 되는 지하수는 원수가 기준입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그 필요를 인정한 경우 정수처리한 지하수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지하수 음용수로 허가받고 (수질검사)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2년마다 받는 정기검사에 납동이 나와서 1차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 정수 처리장치를 보안 해서 재검을 받을 예정인데
1. 조치후 에도 음용수 불가로 나올 경우 생활 용수(비음용)로 용도 변경을 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2. 정기 검사 받은 수질 검사 증명서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또 생활 용수 수질 검사를 따로 받아야 되는지요?
3. 웅진 코웨이에서 중금속 필트를 걸려주는 정수기를 설치하고 음용수 검사해서(웅진코웨이 수질검사 가능하다고 함) 이상이 없어면
사용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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