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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권리 의무 승계 신고 관련
2023-06-27 1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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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권은 여러 판례에서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가치로 인정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담당 지자체로부터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승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승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에 관해선 지하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형님과 함께 관정을 설치(설치비 등 함께 부담)하고 형님 명의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해서 쓰고 있었는데,
최근 형님이 돌아가셔서 관청으로부터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관정이 위치한 토지는 저로 명의 이전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수권리·의무 승계 신고 시 어떤 증빙자료를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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