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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사유지내 지하수를 전기요금을 받을경우
2023-06-28 13:3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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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유지내의 음용 지하수를 무료로 제공하다 2-3년전부터 자율적인 전기료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본인이 담아가는 형식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먹는물관리법 제19조 위반시 행정처분절차기준에는 무허가인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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