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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내 지하수 개발
2023-06-28 14:2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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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내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법이 아닌 하천법을 따라야 하며,

관할 환경부(홍수통제소)에서 하천점용허가신청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하수관정에 대한 지하수법에 의한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 굴착행위신고, 허가신청[지하수영향조사서], 준공신고 )


즉, 하천구역내 지하수 개발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로 모든 행정 서류가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시군구에 지하수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추가로 병행하여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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