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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인력 관련 문의
2023-07-06 18:4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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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 및 별표5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에 관하여 나와 있습니다.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 확인시 기술인력 확인에 대한 문의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반드시 경력신고를 하여야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신고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등급 인정시 필요한 것일 뿐이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의 재직증명서류를 통해서 기술인력 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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