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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사유지내 지하수를 전기요금을 받을경우
2023-07-10 16: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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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의 유상제공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제1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지하수펌프 전기료를 지불하여 지하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법의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법안의 담당부처인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유지내의 음용 지하수를 무료로 제공하다 2-3년전부터 자율적인 전기료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본인이 담아가는 형식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먹는물관리법 제19조 위반시 행정처분절차기준에는 무허가인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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