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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하천구역내 지하수 개발
2023-07-10 16: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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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하천구역내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법 제7조의2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 지하수시설 개발의 허가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하천구역 내에서 지하수시설개발˙이용허가를 얻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해당 조건이 만족되면 나머지 지하수시설개발˙이용허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천구역내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법이 아닌 하천법을 따라야 하며,

관할 환경부(홍수통제소)에서 하천점용허가신청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하수관정에 대한 지하수법에 의한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 굴착행위신고, 허가신청[지하수영향조사서], 준공신고 )


즉, 하천구역내 지하수 개발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로 모든 행정 서류가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시군구에 지하수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추가로 병행하여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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