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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먹는물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중에서.
2023-07-10 17:2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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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훈령이며, 규정 내의 용어에 자세한 해석은 해당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아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부처인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8조(지도ㆍ점검사항) ① 영업장에 대한 정기지도ㆍ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 등을 확인한다.
④ 압류폐기 등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개정 2008. 1. 29.>
1. 무허가 제조업소
가. 시설 : 폐쇄조치
나. 제조자 : 확인서, 진술서 및 관계서류 확보, 관계기관에 고발

에서... 무허가 제조업소라는건 어떤걸 의미 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 고발이라고 되어 있는건 관계기관이라는건 어디를 말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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