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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옆집주소로 등록되고 전땅주인이름으로 등록된 지하수관정을 이전할수있는 방법 문의드려요.
2023-07-12 10:0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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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변경신고(또는 허가)으로 신고된 주소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땅주인으로 신고된 시설을 종료신고(또는 허가)를 하고, 실제 위치한 주소로 해당 지하수 시설을 지하수개발˙이용신고(또는 허가)를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2019년3월 아는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못값아서 그지인 개발중인 단지내 필지하나를 받았어요. 거기다 건물도 지어준다해서요.

문제는 제땅에 옆집주소로 등록된 대공250미터 지하수를 저포함14가구 주고있다는것도 나중에 알게되었구요.

처인구청 지하수담당자 말로는 지하수관정 주소가 잘못된것으로 보이구 내집주소로 바꿔야한다. 또한 지인이 준 토지매매계약서에 관정소유권이 나한테없구 원래땅 주인이라 폐공신청, 원래 지하수관정 등록된 주소로도 이전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첨부사진 보시다시피 지하수 관정위치가 제집바로옆이예요. 겨울에는 마을사람들이 동파걱정으로 24시간 물을틀어놓고 봄여름가을은 수영장, 세차장, 농사물로 모터가 쉬지않고 돌아가요.

옆집주소로 등록되고 전땅주인이름으로 등록된 지하수관정을 이전할수있는 방법 문의드려요.

이단지는 대부분 준공이 올해나올것으로 예상되요.
이단지내 제지하수포함 관정이3개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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