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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소하천 구역 내 지하수 개발시 소하천정비법, 지하수법에 관한 사항 질의
2023-07-12 10:1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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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7조의2에 따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만 규정되어 있어 소하천정비법과 지하수법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 있어서 소하천점용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해 해당 토지의 점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법 당담부서인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천구역 내에서는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더라도 하천법에 따라야 하듯이
소하천 구역내에서 방사형 지하수 공법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이를 준용하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야 하는지요?
아니면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점용허가와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절차를 병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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