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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인력 관련 문의
2023-07-13 12: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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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 및 별표5의 1-가 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력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응시자격"에 기 포함된 사항이므로 정상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하였다면 이미 경력 증명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 및 별표5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에 관하여 나와 있습니다.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 확인시 기술인력 확인에 대한 문의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반드시 경력신고를 하여야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신고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등급 인정시 필요한 것일 뿐이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의 재직증명서류를 통해서 기술인력 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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