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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등록 기술자문의
2023-07-19 13:5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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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기술자 등록대상은 굴착기능사만 해당되며 굴삭기운전기능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굴삭기운전기능사와 굴착기운전기능사를 기술자로 등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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