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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굴착행위 대상
2023-07-20 11:1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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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에 관련된 지하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1., 2022. 1. 6.>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해당 공사업무를 시행하실 때 때 위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공사시 토지에 지반조사가 아닌
파일을 박는 공사도 굴착행위 신고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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