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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가요?
2023-07-21 14:0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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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3항제3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며 이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밭인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도 지하수개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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