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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집수정 계량기 위치 변경 문의
2023-07-21 14:3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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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수(出水)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관정이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지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지하수 집수정의 계량기 위치가 지하수의 과다 유입 및 건물의 침수 예방을 위하여
배수관을 통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배수시켜도 계량이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하수 집수정 배수관과 분기되어 있는 정수배관(실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 정수탱크로 보내는 배관)
쪽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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