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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굴착행위 토지 사용 수익 증명 서류
2023-08-04 10:0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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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굴착행위 신고서에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수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의 수리 여부 판단은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굴착행위 신고서 공무원 확인 사항 중 토지등기사항 증명서에 소유주가 명의인 없음으로 나온 토지의 경우 토지 사용 수익 증명 서류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해당 신고의 굴착 위치는 모두 아파트 단지 내부이며, 아파트 정비사업조합의 명의로 토지사용 승낙서가 작성되었는데 조합의 인감과 승낙서 만으로도 신고를 수리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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