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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굴착행위 신고 후 종료신고까지 기한
2023-08-14 16: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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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는 굴착행위 신고부터 종료까지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굴착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굴착공의 원상복구 예정일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고가 수리되어 굴착행위를 하는 중에 원상복구 예정일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굴착행위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굴착행위 신고 후 종료신고까지 얼마의 기한이 주어지나요?
혹시 종료신고 기한 내에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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